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설비(수계 및 가스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방치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
소화설비 밸브를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치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훼손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최병일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