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완공 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기관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층간소음 기준도 강화된다.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1㏈ 각각 낮아진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바뀐다. 경량충격음은 지금과 같은 ‘태핑머신’ 측정이 유지되지만 일상소음과 관련이 높은 중량충격음은 현행 ‘뱅머신(타이어)’ 측정에서 ‘임팩트볼(고무공)’ 측정으로 바뀐다.
뱅머신은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올렸다 떨어트리는 방식이다. 뱅머신은 너무 중량이 커 실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고무공을 떨어뜨리는 방식의 임팩트볼은 어린이가 뛰는 소리와 비슷해 실생활 소음을 재현할 수 있다는 평가다. 임팩트볼 방식은 재작년 한국이 주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 기준으로 도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시공 이후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이 현저히 줄어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