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과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 등의 감시와 경쟁제한적 시장관행과 규제 개선 방안,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현안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또 공정위는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피해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과 함께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민인식,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의 개선방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시장안착 지원방안 등도 다뤘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전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공정위에서는 신봉삼 사무처장 등 1급 간부와 주요 국장이 보고를 맡았다.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위 유성욱 시장감시국장이,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이 각각 발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도록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달라”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