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도차원의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기반 조성에 대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제명변경,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정의 마련 및 관련 사업 범위 구체화, 기금용도 범위 확대, 남북교류위원회 기능 구체화 등을 포함했다.
염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의 증진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과 노력은 물론 평화교류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남북관계 및 평화기반조성사업을 통해 남북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