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계 최저 출산율에도 유자녀 혜택은 OECD 꼴찌

2022-03-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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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30년부터 206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은 연간 0.8%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캐나다와 함께 최하위권이다.

특히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해 국가적 차원의 위기의식 결여를 보여주고 있다.

한경연은 조세격차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설명했다. 조세격차는 실효세율과 비슷한 개념이다. 노동자의 임금 중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들어가는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조세격차의 값이 클수록 임금 노동자의 세 부담이 크다.

우리나라는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조세격차가 각각 18.3%, 23.3% 수준이었다. 두 가구의 조세격차 차이는 5.0%포인트(p)로 OECD 평균인 10.2%p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

조세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2자녀 외벌이 가구의 조세격차가 32.9%, 독신가구의 조세격차가 49.0%로 16.1%p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각각 14.0%와 28.3%로 차이는 14.3%p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 이후 16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발표한 사업 예산이 국비 기준으로만 198조5329억원에 이르고 있다. 2006년 1조274억원에서 지난해 42조9003억원으로 41.7배 증가했으나, 양육수당 등 유자녀 가구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예산은 절반을 넘기지 못해 관련 예산의 재편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인세액 공제와 혼인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결혼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혼인·양육 비용에 대한 증여세 1억원 비과세 특례 등 새롭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프랑스와 같이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후, 구성원 수로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N분N승제’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자녀가 1명 늘어나면 2배 이상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자녀 세액공제액을 대폭 인상하고,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자녀의 연령 범위를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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