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인텔코리아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일각에서는 인텔코리아에 대해 국세청이 사전에 정기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을 투입한 상황을 감안할 때 역외탈세 혐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조사국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법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을 선정해 조사에 착수하기도 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국제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은 자산가와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기업 등에 대해 성실 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사 대상에 인텔코리아가 선정된 것은 역외탈세 혐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텔코리아는 지난 1989년 미국의 인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100% 출자해 인텔과 인텔 계열회사의 한국 내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설립 후 인텔본사, 인텔반도체와 판매지원·구매·연구개발 등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미국 본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실제로 인텔코리아는 2020년 재무제표에 판매지원 서비스 수수료 492억원, 용역수수료 208억원을 포함해 7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148억원, 법인세비용은 61억원이다.
하지만 이는 전액 국내 용역의 대가로 미국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서비스 수수료 수익으로 인텔 제품의 국내 직접 판매 매출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인텔이 국내에 막대한 규모의 반도체 장비 등을 공급하고 있고 인텔코리아가 실질적으로 국내 고정 사업장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한국 직접 판매 매출에 대한 세금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텔코리아 측은 세무조사 착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확대해석은 경계하고 있다.
인텔코리아 관계자는 “인텔은 국내 납세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하여 조세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