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장 등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소하자, 업무대행사는 사측과 나머지 조합원들에 피해를 끼쳤다며 해당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민·형사 고소를 예고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연신내 지주택 조합원 95명(탈퇴자 20여명 포함)은 업무대행사 대표 A씨를 비롯해 총괄이사 B씨, 업무대행사와 ‘조합원 모집 대행’ 용역을 맺은 ㅎ사 대표 C씨, 추진위원장 D씨 등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기 및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은평경찰서로 이첩돼 수사를 앞두고 있다.
조합원들이 고소에 나선 건 대행사가 사업 초반부터 토지 사용권 확보율(토지사용승낙률)을 부풀려 조합원을 모집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대행비를 부당·과대 사용한 데 이어 중요 업무들을 조합원 몰래 깜깜이로 처리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연신내 지주택 사업은 지난 2018년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일대 1만8000여평(1037세대 예정)을 사업지로 올해 11월 착공, 오는 2025년 5월 입주를 목표로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미확보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우선 조합원들은 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했던 지난 2018년 당시, 대행사가 사업부지 내 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을 80% 이상 확보한 것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지주택 가입자들에 있어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율이 계약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처음부터 거짓으로 날조됐다”면서 “은평구청도 대행사가 토지 확보율을 다르게 홍보한 데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업무대행사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거나 안내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또한 은평구청에서 고발한 건은 과대 홍보가 아니라 전단지에 토지 확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 진입로 확보된 줄 알았더니⋯용도변경·협의 ‘불가능’ 구역
조합 측은 대행사가 진입로 또한 확보된 것처럼 홍보했으나 진입로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진입로 일부가 이미 특별지구단위 구역으로 확정고시돼 지주택 측에서 개입할 수 없는 구역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특별지구단위 계획 개발권은 ㈜ㅈ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ㅈ업체는 해당 구역에 주상복합 상가를 지을 계획이다. ㅈ업체와 대행사 임원들은 각종 형사소송으로 얽혀 있는 사이로 지주택 진입로 확보를 위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ㅈ업체 대표는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가 2011년 4월 결정 고시되었기 때문에 대지면적의 소유권 80% 동의율을 얻으면 강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동의율이 맞춰지는 대로 대행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강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행사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진입로는 사측에서 제시한 1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외에도 2~4안까지 있다”며 “특별계획구역은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지정된 곳으로 ㅈ업체에 법적인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관련 내용이 궁금했는데 기사가 있는것을 지금 봤네요.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잘봤습니다.
조합원을 역으로 고소하는 시행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판단은 본인 몫이지만 결과도 책임져야합니다..
유튜브에 "지주택 사기"라고만 검색해도 피눈물 흘리는 지주택 가입자들 나옵니다.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자가 제대로된 팩트를 바탕으로 기사를 써야될텐데.. 이렇게 돈 받아먹고 기사써주면 그게 무슨 기자입니까.... 한탄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