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네서 신통기획과 지주택이 동시에? 사업 난립에 '혼란'

2024-07-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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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곳곳에서 서울시 공모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구역이 중복되며 갈등을 빚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당2동 지주택 관계자는 "지주택과 신통기획 추진위가 서로 토지주 대상으로 철회 동의서를 받으며 제 살 깎아먹기식으로 싸우다보니 주민 갈등이 심화하고 양쪽 모두 사업 진행이 늦어지게 돼 구역 조정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지정까지 진행된 단계가 아니라면 새로운 정비사업 추진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신통기획이나 역세권 사업 등 시 공모사업의 경우 시와 자치구가 1차적으로 공모접수 단계,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또는 정비계획 입안 시 동의율 등에 따라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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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복 사례 여럿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골목 풍경사진박새롬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골목 풍경[사진=박새롬 기자]

서울 곳곳에서 서울시 공모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구역이 중복되며 갈등을 빚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지주택 사업을 추진했다가 지지부진해지자 일부 주민들이 신통기획 등 다른 정비사업으로 선회하면서다. 주민·소유주들의 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등 지자체에서 사업 초기단계에 구역 조정 합의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특별계획A1은 2020년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필증을 받았으나, 그 중 일부인 천호A1-2구역이 2021년 12월 서울시 신통기획 1차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올해 3월 구역지정까지 완료됐다. 지주택 모집신고를 마친 곳이지만 신통기획이 중복으로 허가된 것이다. 
동작구 대방동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일대는 '신대방삼거리역 지역주택조합'과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지역(대방동 391번지 일부)이 겹쳐 주민 간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지주택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쳤는데 인근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준비위원회가 꾸려지며 현재 대상지 선정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용산구 한강로3가 65-100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도 2008년부터 지주택 사업이 추진됐지만 오랜 기간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재개발 추진 움직임이 일면서 지난해 10월 용산구에 신통기획을 신청했다.

과거 지주택 사업이 우후죽순 추진됐다가 서울시가 신통기획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업이 난립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주택 사업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양산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토지주들의 반대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사업의 중복 추진으로 지역 주민 또는 토지 소유주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각 사업의 추진 주체 간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기존 사업장에 다른 정비사업이 중복 허가될 경우 기존 모집된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갈등이 길어지며 주택공급이 늦춰질 우려도 높다"며 "겹치는 구역이 있다면 지자체에서 먼저 사업을 추진한 주체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동작구 사당2동 지주택 사업지에서는 중복된 구역이 합의를 통해 조정되기도 했다. 일부 토지주들이 사당2동 지주택 사업지와 겹치는 구역에서 2022년부터 '사당1구역 신통기획'을 추진하기 시작하며 갈등이 빚어졌고, 지난 5월 동작구의 주재 아래 지주택과 신통기획 사업지 추진 주체들끼리 구역계를 조정하며 갈등은 약 2년 만에 봉합됐다. 사당2동 지주택 관계자는 "지주택과 신통기획 추진위가 서로 토지주 대상으로 철회 동의서를 받으며 제 살 깎아먹기식으로 싸우다보니 주민 갈등이 심화하고 양쪽 모두 사업 진행이 늦어지게 돼 구역 조정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지정까지 진행된 단계가 아니라면 새로운 정비사업 추진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신통기획이나 역세권 사업 등 시 공모사업의 경우 시와 자치구가 1차적으로 공모접수 단계,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또는 정비계획 입안 시 동의율 등에 따라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갈등이 심한 곳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구역 조정 안내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바라본 주택가 풍경 사진박새롬 기자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바라본 주택가 풍경 [사진=박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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