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 양형위는 28일 오후 3시 대법원 1601호에서 제115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사항을 공개한다.
앞서 양형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치사 가중형량 상한 10년→15년 △감경사유로 '단순 훈육, 교육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삭제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에 '아동학대' 유형 추가 등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작년 1월에 의결한 수정안에 대해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예고 절차 등을 거쳐 그 결과들을 취합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는 회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