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상향되나...대법 양형위, 28일 발표

2022-03-22 08:28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DB]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오는 28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정된 양형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대법원 양형위는 28일 오후 3시 대법원 1601호에서 제115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사항을 공개한다.
 
앞서 양형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치사 가중형량 상한 10년→15년 △감경사유로 '단순 훈육, 교육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삭제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에 '아동학대' 유형 추가 등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작년 1월에 의결한 수정안에 대해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예고 절차 등을 거쳐 그 결과들을 취합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는 회의"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