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사에 따르면, 본 사업은 광명동굴 활성화를 위한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명시 주관 2015년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과 2017년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사는 타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민간사업자 공모·협약체결을 완료하고, 2020년 민관합동법인인 ㈜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를 설립했다.
공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2020년 9월부터 약 3개월 간 광명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로 수백 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다.
한편, 공사는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주거용지 확대를 지양하고, 지난 해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참여자 이윤은 제한(총사업비 10%)하고, 초과 이윤은 생활편의증진 시설(주차장, 복합환승센터,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재투자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적극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