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도우미 사업신청 자격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어업인으로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당 10만원이다.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가구당 연간 30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14일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어업인도 가능하다.
이밖에 4대 중증질환자로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어업인과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도 포함된다.
사업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에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