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 단속은 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 문화 정착 등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 예·부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다.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은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한편, 지난 3년 간 포항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 운항 단속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3건으로 어선이 전체의 약 57%인 4건을 차지했고, 레저기구 1건, 화물선 1건, 예인선 1건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