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5월 취임하는 윤 당선인의 임기 5년 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6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교체된다.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오경미(25기) 대법관을 뺀 13명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 6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다.
당장 올해 9월 김재형(18기) 대법관, 내년 7월 조재연(12기)·박정화(20기) 대법관, 9월 김명수 대법원장, 2024년 1월 안철상(15기)·민유숙(18기) 대법관, 8월 이동원(17기)·노정희(19기)·김선수(17기), 2026년 3월 노태악(16기), 9월 이흥구(22기), 2027년 5월 천대엽(21기) 등 13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3월 이선애(21기) 재판관을 시작으로 2025년 4월까지 전원이 바뀐다. 4월 이석태(14기) 헌법재판관, 11월 유남석(13기) 헌법재판소장, 2024년 9월 이은애(19기) 헌법재판관, 10월 김기영(22기)·이종석(15기)·이영진(22기) 헌법재판관, 2025년 4월 이미선(26기)·문형배(18기) 헌법재판관 등 9명이 바뀐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3명씩을 선출·지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헌법재판관은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여소야대 국회 국면에서 대통령의 뜻대로 법관 인사가 관철되긴 어렵지만, 사법부 내 진보 색채가 현재보다 옅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아무래도 최고 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긴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협의'라든지 '긴장관계'가 있는 거니까 서로의 의사를 조율해서 해야 임명한다”며 “행정부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단체 출신 고위 법관이 많았는데, 이에 따른 반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중앙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전형적인 노동 변호사로 재야에서부터 활동한 김선수 대법관처럼 소위 '노동 감수성'을 가지고 대법원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최근 민노총에서 활동한 변호사도 대법 재판연구관으로 채용되기도 했다"며 "5년간 법원 인적구성에 확실한 변화가 있었고 그런 것이 아무래도 판결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주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는 윤 당선인이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인사나 진보나 보수 등 색채를 가리지 않고 고위 법관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권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제도를 완성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검찰 출신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이 부활할지도 주목된다. 검찰 출신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퇴임한 박상옥 대법관이 마지막이었고 헌재는 2018년 이래 '비검찰 재판부'로 운영돼 오고 있다.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보수나 진보 등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그동안 판례가 많이 바뀌면서 해결된 측면이 상당하다"며 "법관 성향이 전반적으로 바뀌겠지만 이제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례를 정립하려면 전원합의체도 거쳐야 하고 사법농단이라는 국민적 관심과 대대적인 수사와 재판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성향의 대법원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판사들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그런 식의 문화는 많이 해소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