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15일 윤 당선인 대변인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측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당선인이 여러 번 말한 대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하는 검찰청법 8조에 따른 것이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수사지휘권은 2005년 한 차례만 발동됐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 또 박 장관도 한 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현재 윤석열 표 사법 개혁안 관철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본격 착수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측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며 5년 만에 여당이 됐지만 의석 수는 106석에 불과하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합당을 해서 3석을 추가하고,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재보선 선거에서 확보한 4석을 더하더라도 113석에 불과하다. 현재 의석수로는 당장 정권 초대 국무총리 인준도 어려울 수 있는 유례없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 놓인 것이다.
현직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5년 간 '힘이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일 때 어떤 역풍이 부는지 깨달았을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순차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이 취임 직후 대통령령 개정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대통령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통과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6대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즉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를 보면 '6대 범죄'를 써놓고, '6대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라고 돼 있다"며 "대통령령 수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된다"고 전했다.
15일 윤 당선인 대변인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측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당선인이 여러 번 말한 대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하는 검찰청법 8조에 따른 것이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수사지휘권은 2005년 한 차례만 발동됐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 또 박 장관도 한 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현재 윤석열 표 사법 개혁안 관철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본격 착수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측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며 5년 만에 여당이 됐지만 의석 수는 106석에 불과하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합당을 해서 3석을 추가하고,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재보선 선거에서 확보한 4석을 더하더라도 113석에 불과하다. 현재 의석수로는 당장 정권 초대 국무총리 인준도 어려울 수 있는 유례없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 놓인 것이다.
현직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5년 간 '힘이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일 때 어떤 역풍이 부는지 깨달았을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순차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이 취임 직후 대통령령 개정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대통령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통과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6대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즉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를 보면 '6대 범죄'를 써놓고, '6대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라고 돼 있다"며 "대통령령 수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