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생주택의 시범사업을 위해 첫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달 14일부터 5월12일까지 60일 동안이며, 신청서 접수 후 민간과 서울시가 세부 내역 협상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1기 시정 기간인 지난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해 집값 안정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서울시는 기존 방식의 시프트와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상생주택 등 두 가지 방식을 통해 2026년까지 5년 간 총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상생주택으로 새로 도입되는 사업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짓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계획을 제안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 등이다.
서울시는 일단 토지사용료는 기대수익률을 고려해 감정평가하고, 기대수익률로 최소 국고채 20년물 수익률 이상을 보장할 예정이다. 협약으로 정한 토지사용 기간 종료 후 재산을 정산할 때도 종료 시점의 자산 감정가에 기반해 재산을 처분한다. 아울러,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 민간에게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시는 사업방식과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을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함께 결정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협상이 완료된 대상지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심의와 인허가를 거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은 민간은 저이용되고 있는 유휴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은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라며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