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피해 구제지원금 결정 지연 안내문 발송

2022-03-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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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피해접수 급증, 지원금 지급 일정 지연...미지급 건은 5~6월경 수령 예상

지원금 부족 예산 1132억원, 예비비 요청 등 지원금 지급 적기 지급 노력

포항 지진 피해 구제지원금 결정 지연 안내문 [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지난해 8월 지진 피해 신청자 2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 결정 지연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진 피해 신청 마감 시점인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접수된 건은 3만8964건으로, 이는 7월까지 월 평균 7918건의 4.9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는 8월 접수 건에 대해 월 간 처리 가능 건수를 고려해 총 4회에 걸쳐 분할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2~3월로 지원금 지급 시기를 예상하고 있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접수분 중 심의 완료 된 1만3389건을 제외하고, 심의 중인 2만5000여 건을 대상으로 전 세대에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피해 구제지원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5~6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 피해 조사, 자료 검토, 심의 일정 등에 따라 결정 기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건의 결정 시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져야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추가 피해 자료 및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해 지진 피해 접수처에 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월까지 7만3532건에 3300억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1만2003건에 369억원을 지급 중에 있다.
 
아울러 당초 예상했던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3750억원이 거의 소진됨에 따라 예비비 1132억원을 추가 확보해 막바지 지원금 지급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지진 피해 접수 진행 상황 또는 재심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포항지진 피해 접수 전담 콜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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