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경상남도의사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불법개설기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계와 유관기관 등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과 공·사보험의 재정 건전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불법개설기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 강화, 불법개설기관 및 보험사기 신고센터 설치・운영, 보험사기와 관련된 의료자문과 제보된 건에 대한 자료분석 및 신속한 조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