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매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며, 사업장 적용일은 고용관계 성립일로, 근로자의 자격 취득일은 고용된 날로 산정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권가입과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건강보험 가입 신고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팩스, 우편, 지사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