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관세청, 수출입기업 관세행정 지원 나서

2022-03-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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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무역 기업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 받는 업체도 지원

세정지원·특별통관·애로해소 등 대책 마련...협력체계 구축

지난달 11일 오전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관련 수출입기업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7일 우크라이나 분쟁사태와 관련해 무역 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세정지원, 특별통관, 통관애로해소 등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자동차․가전 등 현지공장 운영 국내기업의 부품조달 애로 △대러시아 국제금융 제재로 인한 대금결제 지연․중단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 △러시아 수입의존도 높은 원유,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조기업 수입부담 확대 등 수출입기업 수익성 악화 요인에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직접 수출입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지체 등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수출입기업도 포함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러시아는 한국과 교역순위 10위 국가로 5370개 수출업체와 2850개 수입업체가 무역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교역순위 69위로 수출업체 2450개, 수입업체 860개 업체가 관련있다.

관세청은 해당 수출입기업들을 돕기 위해 관세 납부기한을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을 생략해 기업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수출 의무기간을 연장해 기업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원자재 수급난 발생으로 긴급조달이 필요한 물품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입항하지 못하고 국내로 되돌아오는 수출 화물은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최우선으로 처리되고 수입검사 절차는 최소화된다.

수출 물품은 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적재 기간 연장 신청 시 1년 범위에서 승인할 계획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를 경유한 물품은 직접운송 증빙서류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국내 피해기업에 대한 수출입 상담도 적극 수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인천,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세관에서 운영해 관세행정을 지원한다.

또한, 관세청은 관계 부처와 함께 수출입 정보데이터를 활용해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을 상시 점검하고 정보 공유를 하는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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