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의회 등은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 평택항 마린센타 9층에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 내용 중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이 기존 183만 8000㎡(55.6만평)에서 59만 5000㎡(18만평)으로 축소 발표하자 강력한 반대의사와 함께 현재의 개발계획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수부에서 발주한 용역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산출했으나 이번 수요추정은 정성적 산정방법에 정량적 요소를 추가해 수요를 추정했고 그 결과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소요대비 1백 63만 7000㎡(49.5만평) 공급과잉이 발생해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해 59만 5000㎡(18만평)으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인천항의 경우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사유는 항만법 제19조(10년간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조항 때문이며 평택항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설명과 함께 항만구역 내 공동주택은 민원발생 소지가 많으며 2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권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토지 소유권 관리의 어려움도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시와 의회, 시민단체들은 개발수요 산정결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요구와 함께 항만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희망자가 있고 그 계획이 타당할 경우 개발계획 유지를 건의했으며 해양생태공원 조성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도 추가로 제시하며 시정을 요구하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