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이날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개소를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소, 2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위반 내용은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이다.
고양시 소재 A 두피관리 업소는 전국 단위의 가맹점이지만 영업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었고 관할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당 영업주는 약 9년간 적게는 월 70명, 많게는 월 100명 정도의 이용자를 상대로 두피‧탈모 관리를 지속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톩 돼 있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최근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미용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