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율 확대 고심...30%면 리터당 305원↓

2022-03-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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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다 된 유류세 인하율 조치...당국, 3개월 연장 발표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휘발윳값이 오르고 있는 3월 2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세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율을 최대 30%로 올린다면 소비자들은 휘발유 리터당 305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향후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초 휘발유 1리터 구매 시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주행세(138원), 교육세(79원) 등 유류세 746원에 유류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까지 더해 총세금 820원(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적용된 현재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부가세까지 총 656원으로 기존보다 164원 내려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약발’이 떨어지자 유류세 인하 연장과 비율 확대 카드를 꺼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1746원으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결정한 지난해 11월 둘째 주 가격(리터당 1807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법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이 가능한 유류세 인하율 최대치는 30%다. 인하율이 30%로 늘어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이 된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더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기존 교통세를 고려하면 실제 절감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법정세율은 리터당 475원,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이다. 법정세율 기준으로 30% 인하 시 유류세는 인하 전보다 305원 적은 516원까지 내려간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변수 전개 상황에 따라 유가가 진정세를 보이면 인하율 확대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 

또한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면 세수 감소 문제에 부딪힌다. 유류세 20% 인하 시 세수는 한 달에 4500억원 감소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한 만큼 세수 감소액도 1조4000억원이 추가된다. 인하율을 30%로 확대하면 세수 감소는 2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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