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벽 강원 강릉시 옥계면 일대 산림이 불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5일 새벽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불을 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가 범행을 시인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방화 혐의로 체포된 A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옥계면 남양리 주민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7분께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관련기사삼성화재 "카케어 서비스 회원 10만명 돌파"'기내 화재 진압' 아시아나항공 캐빈승무원, 사내포상금 유니세프 한국위원에 기부 A씨는 이날 산불 대피 중 넘어져 사망한 B씨(86·여)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보행 보조기를 끌고 경로당으로 피신하던 중 밭에서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6시께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강릉 #산불 #화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