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인가 '대규모 집회'인가...전광훈 '3·1절 1000만 국민대회' 개최

2022-03-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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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역지침상 '선거 유세' 인원제한 없어...집회는 299명

[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씨 측이 3·1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선거유세 및 기도회를 개최한 가운데, 인원 제한이 없는 '선거 유세'를 빙자해 사실상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이란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전씨가 당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1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3·1절 1000만 국민대회 및 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기도회는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구본철 후보 선거 유세로 신고됐다.

선거 유세의 경우 인원 제한이 걸려 있지 않아 이 행사에는 오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인파가 몰려들었다. 참석자는 주최 측 추산 10만명, 경찰 추산 4000명이다.

집회 시작 후에도 인파가 몰리며 청계광장 소라탑부터 광교 사거리까지 발 디딜 틈 없이 행사 참석자들로 빼곡했다. 참석자들은 주최 측으로부터 태극기·성조기·지역 이름이 적힌 깃발 등을 받아 자리에서 흔들었다.

이날 행사는 외형상 선거 유세 형식을 갖췄지만 기도회, 참가자 발언 등으로 시간을 할애했다. 구 후보가 오전 일찍 단상에 올라가 연설을 한 뒤에는, 교회 목사 등 참석자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하는 등 예배를 진행하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오후 2시께 전씨는 단상에 올라 "문재인은 끊임없이 5년 동안 사기극을 진행했다"고 발언했다. 또 "박정희·이승만에 이어 세 번째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있어야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자유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지도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행 방역지침상 '집회'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행사'의 경우 백신접종과 관계 없이 최대 299명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선거 유세'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사실상 선거 유세를 빙자한 '꼼수' 대규모 집회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경찰은 현행법상의 한계를 이유로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했다. 다만 주변 질서 유지와 돌발 상황을 대비해 19개 기동대, 경찰 약 1500명을 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등록이 돼 있지 않기에 질서 유지 외에는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 역시 "선거 유세는 시·구청 소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선거 유세 이후에 진행된 기도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씨는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에 출연해 "화요일(3월 1일), 무조건 1000만명이 모여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등 최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3·1절 1000만 기도회'를 홍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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