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김태호·김봉원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46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시는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도심 집회'를 강행하면서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초래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시는 관련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와 함께 시내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등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당시 집회와 코로나19 확산 간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확진자 641명이 감염된 구체적 경로 등 전문적·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확진자들이 집회 이외에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