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최근 A씨(60) 등 인천환경공단 전·현직 직원 80명이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인천환경공단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하게 장려하던 시절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6년 1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에 나섰다. 당시 실제로 전국의 공사·공단 등 지방 공기업 140여곳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환경공단은 정년인 만 60세 직전 3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1~2차년도에는 직전 월급에서 10%씩을, 3차년도에는 15%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로 1인당 최소 140여만원에서 최대 3500여만원씩 월급에서 손해를 봤다며 모두 합쳐 총 11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실제로 인천환경공단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건비 절감액을 신규 채용 인건비로 우선 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고령자 고용법에 '연령차별 금지 예외 사유'로 규정된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와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말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직원 12명도 공사를 상대로 11억7970만원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을 두고 있어 전체 직원이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주체가 된다"며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동의했기 때문에 노사합의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