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씨(47)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횡령한 115억 중 38억원은 김씨가 상사 의심을 피하려고 돌려놓았다. 나머지 77억원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회수되지 않은 77억원 환수를 위해 8억원 상당의 김씨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SH 측에 발송하는 기금납부 요청 전자공문에 업무추진계좌를 기금계좌인 것처럼 기재했으며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후 상급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스스로 공문을 결재해 범죄를 숨길 수 있었다. 구청은 횡령이 최초로 이뤄진 시점부터 약 2년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달 23일 강동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튿날 김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해 이달 3일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잔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1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횡령한 115억 중 38억원은 김씨가 상사 의심을 피하려고 돌려놓았다. 나머지 77억원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회수되지 않은 77억원 환수를 위해 8억원 상당의 김씨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이후 상급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스스로 공문을 결재해 범죄를 숨길 수 있었다. 구청은 횡령이 최초로 이뤄진 시점부터 약 2년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달 23일 강동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튿날 김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해 이달 3일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잔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