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케이블TV 업계가 ‘라이브 커머스(상거래) 방송’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홈쇼핑 업계는 케이블TV에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한 과기정통부는 고심에 들어간 모양새다.
20일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케이블TV·홈쇼핑 업계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다. 지난해 12월 28일 과기정통부는 케이블TV가 ‘지자체 중소기업 등이 생산한 상품의 소개 또는 방송프로그램을 1일 3시간 이내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케이블TV 업계는 정부의 개정안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케이블TV는 지난 2016년 인터넷TV(IPTV)에 처음으로 매출액 역전을 당한 이후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IPTV에 인수합병(M&A)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앞서 정부는 실증특례를 통해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실시 현황을 파악한 결과 비가공 농수특산물이 전체 판매액의 80%를 차지했고, 실질적으로 농어민의 상품 판로가 확대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TV홈쇼핑협회 관계자는 “이미 의견을 낸 상황으로 현재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정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 발의를 한 것이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향후 계획대로 개정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과기정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