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공적 책무를 이행하는 매체에 대해 균등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SK브로드밴드·LG헬로비전·HCN·딜라이브 등 케이블TV SO들은 전국 78개 권역에서 각기 지역 채널을 운영하며 지역 뉴스, 지역 특화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지역밀착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인 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케이블TV 업계는 강조한다. 이는 케이블TV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다른 매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 케이블TV SO는 법적으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지역 지상파 채널이 해당 법에 따라 매년 평균 약 45억원 규모의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역신문의 경우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별도로 마련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케이블TV SO도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케이블TV 지역채널의 커머스 방송 제한 시간을 기존 일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고, 지역방송에 대해 적용되는 방송광고 제한 품목 일부를 해제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업계가 이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핵심인 방송사업·광고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데다가 향후 관련 사업 전망도 어둡기 때문이다. 여기에 방발기금, 지상파 채널에 지급하는 재송신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등 각종 비용도 늘어나고 있어 적자를 보는 SO들도 많다. 지역 밀착형 콘텐츠로 나름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공공성을 강조해 정부 지원을 끌어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통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과거 전성기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어 현실에서 법이 사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해 관심을 더욱 가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