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019년 12월 시행에 들어간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가 이 규정을 준비하던 시기는 새로 취임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였다. 당시 정부가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규정이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