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예정대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지분 가치를 부풀려 평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FI 임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따른 대응이다.
교보생명은 이날 "이번 판결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이 산출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교보생명의 IPO 추진이 무산됐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교보생명 측의 고발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허위 평가보고서' 공모)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 관계자와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안진의 회계사 등 피고 5명에 대해 전원 무죄로 판결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행사 가격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 관계자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어피너티가 2차 중재 일정을 예고하자 시장에서는 교보생명의 IPO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거래소는 교보생명이 상장 예비심사를 신속심사로 신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풋옵션 분쟁이 상장의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기업 경영과 최대 주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며 IPO에 협조하라고 어피너티에 촉구했다.
교보생명은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라며 "어피너티가 2차 중재로 IPO를 차단하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이번 판결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이 산출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교보생명의 IPO 추진이 무산됐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교보생명 측의 고발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허위 평가보고서' 공모)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 관계자와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안진의 회계사 등 피고 5명에 대해 전원 무죄로 판결했다.
실제 거래소는 교보생명이 상장 예비심사를 신속심사로 신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풋옵션 분쟁이 상장의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기업 경영과 최대 주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며 IPO에 협조하라고 어피너티에 촉구했다.
교보생명은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라며 "어피너티가 2차 중재로 IPO를 차단하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