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창재 회장 자택 가압류 결정…FI 신청 수용

2022-01-14 15:11
  • 글자크기 설정

교보생명 "IPO 방해 목적…FI 풋옵션 요구 수용 못 해"

 

[사진=교보생명]

법원이 신창재 회장의 자택을 포함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결정했다.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FI는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할 때까지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4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신 회장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번 가압류 결정은 지난달 같은 재판부가 어피니티의 풋옵션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 가압류를 취소한 지 17일 만이다. 당시 법원은 FI가 신청한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을 가압류를 모두 취소했다.

[자료=교보생명, 어피니티컨소시엄]

FI 측은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고 신 회장이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투자자는 앞으로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권리 유효 등을 꼽았다.

FI 관계자는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신 회장 측이 배당금을 인출해버려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부득이 부동산에 대해 신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압류 결정에 대해 교보생명은 FI가 기업공개(IPO)를 방해하기 위한 저열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무리한 가압류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사실상 완패하고, 이후 국내 법원에서조차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별다른 대안이 없어진 어피니티 측이 여론전에 활용하기 위한 의도적 흠집 내기"라며 "가압류 신청 금액이 FI 측이 주장한 채권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반복하는 것은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할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