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치소 수감' 김만배·남욱 체포...'곽상도 뒷돈' 조사

2022-02-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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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뇌물·남욱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

소환 불응에 신병 확보

 

남욱 변호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도움을 받으려고 아들을 통해 뇌물 25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지난 2016년 총선 무렵 곽 전 의원에게 준 5000여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으로부터 곽 전 의원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을 구속한 이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의 부탁을 받고 컨소시엄을 유지하도록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13일이다. 검찰은 구속기한을 연장해 보강 조사를 할 전망이다. 또 2차 구속기한 만기일인 오는 23일께 곽 전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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