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광복회장의 국회 내 카페 횡령 의혹이 감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업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10일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의 국회카페 수익사업(헤리티지815)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골재사업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자금 가운데 약 1000만원은 김 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됐다. 비자금은 광복회 직원상여금, 김 회장의 한복 및 양복 구입비와 이발비를 비롯해 자신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 약초학교 공사비’, ‘허준 약초학교 장식품’ 구입 등에 쓰였다.
골재업체인 ‘백산미네랄’이 광복회관 사무실을 무상으로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골재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서등록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김 회장 명의 공문 6건도 발견됐다. 해당 업체는 김 회장 동서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 김 회장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보훈처는 민간단체 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법적 판단에 따라 엄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광복회장은 임명직이 아니어서 보훈처가 직접 해임 등을 할 권한은 없다. 광복회 정관에 따르면 총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 발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