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처가 부동산 19만평 '미니 신도시'급…상당수는 차명 의혹"

2022-02-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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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 처가 지키기 위한 것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 19만여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6만여평에 대해서는 차명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가 소유 토지만 합해도 미니 신도시 규모다. 후보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처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 및 장모 최모씨의 부동산 압류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윤 후보의 처가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부동산은 전국 17개 지역의 토지 49필지, 주택·상가 7개, 건물 1개 등 총 57개로, 면적이 19만1300평(63만2399㎡)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TF는 이 중 윤 후보 처가가 차명으로 보유 중이라는 의혹을 받는 부동산이 16만8875평(55만8266㎡)으로, 공시지가 총액이 228억5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해당 부동산은 서울 송파구 주택(163㎡)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6필지(55만3231㎡),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토지 2필지(4872㎡) 등이다.

특히, TF는 성남시 도촌동 일대 토지와 관련해서는 최모씨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최모씨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과징금 및 취득세를 미납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다른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TF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행위 의혹이 있다"라며 "최모씨는 과거 아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보상금으로 약 132억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이 거짓 네거티브라고 비판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지난번에는 전(田)과 답(畓)을 헷갈려 사과하더니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조차도 확인하지 않아 오류투성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보유 중이라고 주장한 '도촌동 6필지 토지 553,231㎡'는 당초 안모씨가 자신의 사위 명의로 1/2 지분을 취득했던 토지"라며 "2016년 7월 이에스아이앤디가 임의경매로 그 지분을 취득한 후 2016년 11월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씨는 최모씨를 속여 돈을 빌려 위 토지를 취득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받았고, 최모씨는 사기를 당해 오히려 큰 손해를 봤다"라며 "도촌동 토지를 이미 5년 전에 판 것은 등기부등본상으로도 명백히 확인되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의혹을 제기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 부부의 공금 유용, 관용차 사적 사용, 공무원 사적 활용 등 비리가 쏟아지자, 물타기용으로 급조한 허위 네거티브라는 사실이 너무 드러난다"라며 "즉시 사과하고 보도자료를 회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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