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년만에 100만 넘었다···재택치료자 관리도 한계치

2022-02-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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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12만8716명, 하루 1만명꼴 발생

현행 거리두기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국내에서 최초 감염 사례가 발생한 지 2년여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지배종으로 자리를 굳히면서 이틀 연속 3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엿새째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재택 치료자도 급증하며 13만명에 육박했다. 당초 방역당국은 하루 수만명의 확진자가 쏟아져도 확진자 90%를 재택 치료로 소화해내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최대 관리 가능 인원의 80%까지 빠르게 차올라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이번 주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재택 치료자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3만8691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968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748일(2년 18일)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지난달 30일(1만7526명) 대비 2.2배, 2주 전인 지난달 23일(7626명) 대비 5.1배로 급증했다.

재택 치료 확진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재택 치료 환자 수는 12만8716명으로 전날(11만8032명)보다 1만684명 늘었다.

현재 국내 재택 치료 관리의료기관 총 532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수는 최대 16만3000명으로, 관리 가능 인원의 78.9%에 해당되는 셈이다. 

지난달 23일만 해도 2만6127명이었던 재택 치료자는 이후 닷새 만인 28일 약 2배인 5만627명으로 늘었고 30일 6만명대로 올라선 이후 하루 평균 1만명꼴로 증가했다. 

정부가 동네 병·의원까지 동원해 재택 치료 환자에 대한 관리 여력을 늘리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증가 속도라면 조만간 재택 치료자가 수용인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추가적인 관리기관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재택 치료 참여 기관 수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수를 늘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1인당 맡는 환자 범위를 늘리면서 재택 치료 여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무증상·경증 환자를 양산하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 치료 환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기로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확진자 치료가 아닌 '방치'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택 치료자 증가가 관리 여력을 넘어서면 치료제 처방이나 입원 의뢰 등 적절한 의료관리를 받지 못하고 며칠씩 방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당국은 하루 재택 치료 모니터링 횟수는 60세 이상 환자, 기저질환자, 50대 백신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은 종전 3회에서 2회, 일반 환자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확진자 증가 상황에 따라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별도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재택요양' 형태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위중증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아직까지 병상 대응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지난 5일 오후 5시 집계 기준 국내 생활치료센터 총 92개소 가동률은 42.3% 수준을 기록했다.

감염병 전담 병상은 1만1026개 남아 있다. 중증환자 전담 병상은 전국 2431개 중 411개를 사용 중이며 2020개 병상에 즉시 입원이 가능하다. 준중환자 병상도 2988개 중 1695개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5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한편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최대 6인,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을 골자로 한 현행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침을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자영업자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를 늦춰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에 과부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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