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4일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검사 결과서를 수령했다.
여기에는 삼성생명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기관경고 중징계, 관련 전·현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등 2019년 종합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제재가 담겼다.
그룹 내 계열사인 삼성SDS에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선 관련 외주계약 업무처리 절차·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 그에 따라 삼성SDS의 계약 이행 지체 건을 처리해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만약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를 수용한다면 결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카드 등 자회사도 같은 제한을 받는다.
삼성생명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90일 안에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제재 수위 확정은 또다시 장기간 지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