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연간 70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조건이다,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된다.
시의 이같은 사업에 인천관 내 약 3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융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융자관련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