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사항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이용 시설 주변 건설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 축조공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물 해체공사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에서 1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신고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신고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경계에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작업 시 살수시설을 이용해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이동차량의 세륜을 실시하고 주변 도로 청소를 하는 등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