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0일까지 디딤돌 대출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월 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올해 6월 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다. 고객이 조기상환 하게 되면 기존 조기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본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목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여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기사설 연휴 앞두고 '스팸·보이스피싱' 주의보...SKT "범죄번호 사전차단"12월 은행 주담대 금리 3.63%..7년 7개월 만에 최고 #2월 1일 #내집마련 #한국주택금융동사 #디딤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송종호 sunshine@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