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 도로건설현장 등 안전점검 실시

2022-01-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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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익명게시판 '소통공감방' 개설...직원 의견 소통의 길 열어

 도로건설현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 사전점검 모습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해 도로건설현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 사전점검을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관리 사전점검은 인명 및 안전, 보건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설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건설현장 내 보,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부 시공 등의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각 현장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 조치사항 내용을 전달했으며 외국인을 포함한 현장근로자들의 안전관리의식 높이기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6개 국어로 표기된 현수막을 게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사고예방 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실시해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 위해 자유로운 의견 제시 보장 
 
이와 함께 시는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오는 2월 3일부터 사내 익명게시판인 ‘소통공감방’을 개설해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소통공감방’은 사용자의 IP를 저장하지 않고 직원들이 업무 관련 애로사항이나 지식공유 등에 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내 온라인 익명게시판이다.
 
시는 경기도 내 타 시의 선례를 분석해 ‘소통공감방’의 관리방식을 도입했으며 원활하고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익명을 사용해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보장했다. 
 
시는 또한 ‘소통공감방’에 게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 내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업무 애로사항 및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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