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심사, 연휴 끝나고 진행

2022-01-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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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오전 10시30분,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

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자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설 연휴 뒤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곽 전 의원의 영장심사를 당초 오는 27일에서 내달 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행위에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봤고, 이를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 관계로 의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곽 전 의원의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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