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산업재해 사망자와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묻고, 외주 관련 원청의 책임·처벌에 관한 규정을 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같은 재해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감대 속에 제정됐다"며 "최근에도 반복되는 안전사고로 인해 법률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법은 중대산재와 중대시민재해를 '중대재해'로 포괄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하청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 규정,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경재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와 대형 재난사고를 낸 원인으로는 위험의 외주화와 비용 절감 추구, 재해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에 상응하지 못한 경미한 처벌 관행 등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후부터 적용받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2020년 기준)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산재 사망자 수 2062명,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기업이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과 가능한 모든 조치 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시 엄정한 법 적용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인권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보완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