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아버지에 협박문자 56건 보낸 50대 남성, 스토킹 혐의 입건

2022-01-26 07:51
  • 글자크기 설정

재산 문재로 갈등

경찰청[사진=연합뉴스]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긴 아버지와 형에게 56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재산 문제로 아버지, 형과 다툼이 생긴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이들에게 '가만 안 두겠다', '두고 보자' 등 협박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56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 형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버지, 형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