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정위 제재에 반발…"운임 공동행위 규정 한국만 엄격"

2022-01-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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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양수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컨테이너 선사 운임 담합 제재에 판단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해수부는 24일 '정기 컨테이너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사 운임 공동행위의 신고 규정이 엄격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15년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된 국내외 23개 선사를 대상으로 962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선사들이 해운법에서 정한 '해수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라는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해수부는 운임 인상 방식에서 AMR(최저운임) 방식과 RR(운임회복) 방식의 정의를 설명하며 공정위의 이번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AMR 방식은 일정한 날짜에 적용할 특정 최저 운임 값을 결정한다. RR방식은 일정한 날짜에 각자의 운임에서 일정한 금액만큼 인상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앞서 RR이 주된 공동행위이며, AMR은 부수 협의인 만큼 선사들이 따로 해수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1990년대 선사들이 AMR을 신고했을 뿐 2000년대 이후부터는 각국 선사들이 RR방식으로 신고한다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또한, 해상 운임의 모든 항로와 선사에 일률적으로 운임을 합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승폭만 정하는 RR이 적합하다고 해수부 측은 덧붙였다.

지난 2001년 화주단체인 한국복합운송협회는 AMR 신고가 해운시장에 맞지 않는다며 RR방식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우리나라의 신고 절차도 타국과 비교해 엄격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운임 공동행위 신고를 아예 받지 않고 중국, 일본, 대만 등은 RR 신고만 받는다.

해수부의 설명에 따르면 AMR을 신고받으며, RR 신고의 경우에도 화주와 협의 절차를 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경우 유럽의 선사들보다 규모가 작아 공동행위가 폐지될 경우 외국계 대형선사의 과점으로 화주의 피해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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