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해수부에 따르면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함께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2025년 2월부터 9월까지 제출한 이행계획대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해수부가 준수 여부를 최종 점검한 후 2025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443척, 98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913척에 총 130억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 저인망, 채낚기 어선과 다수의 연안어선이 포함돼 있어 자원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정착 등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를 확산하면서 동시에 복잡한 어업규제 철폐 등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