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 집중 단속

2022-01-24 13:53
  • 글자크기 설정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집중 단속 ...위반사항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영천시청 전경.[사진=영천시 ]

경북 영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지역 내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명절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 및 적정 분리배출 표시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으로는 명절 판매율이 높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종합선물세트다.
 
과대포장 단속의 경우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 횟수(품목별 1, 2차 이내)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포장검사성적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포장검사 명령을 통해 최종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분리배출 표시 단속의 경우 표시 의무 대상임에도 분리배출 도안이 미표시된 제품이 있는지 여부와 적정 도안(모양, 색상 등)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한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 효율 제고를 위해 제조·유통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다”고 말하며, “시민분들께도 포장이 적은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할 것을 권하고 제품 사용 후 올바른 분리배출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