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의 금전 대여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언론사 사주를 통해 지난해 7월 조 회장에게 30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해당 돈이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에도 이와 관련한 정황이 담긴 대화가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일보가 이날 공개한 2020년 3월 31일 녹취록에서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조원태가 돈 빌려달라고 한 거야. 처음에는 주식을 사달라고. 그래서 해주려고 그랬어"라는 대화내용이 담겼다.
정 회계사가 "개인적으로"라고 묻자 김씨는 "안 되는 거지. 차라리 한진 주식을 사서 밑질 것 같으면 다른 거 샀다가 팔았다가, 뺐다가 팔았다를 해서. 정보를 아니까 밑지진 않는데"라고 언급한다.
녹취록에 따르면 조 회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시점은 2020년 3월 31일 이전으로 추측된다. 실제 조 회장에게 돈이 전달된 시점은 지난해 7월 23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자금흐름을 파악해 조 회장이 같은 해 8월 12일 김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진그룹 측은 "지난해 7월경 세금 납부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워 지인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했다"며 "조 회장은 해당 지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알지 못하며, 딱 20일간 사용하고 해당 지인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상환했다. 해당 거래 이외에는 한진그룹의 누구도 김씨 측과 일체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의 금전 대여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언론사 사주를 통해 지난해 7월 조 회장에게 30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해당 돈이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에도 이와 관련한 정황이 담긴 대화가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일보가 이날 공개한 2020년 3월 31일 녹취록에서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조원태가 돈 빌려달라고 한 거야. 처음에는 주식을 사달라고. 그래서 해주려고 그랬어"라는 대화내용이 담겼다.
정 회계사가 "개인적으로"라고 묻자 김씨는 "안 되는 거지. 차라리 한진 주식을 사서 밑질 것 같으면 다른 거 샀다가 팔았다가, 뺐다가 팔았다를 해서. 정보를 아니까 밑지진 않는데"라고 언급한다.
녹취록에 따르면 조 회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시점은 2020년 3월 31일 이전으로 추측된다. 실제 조 회장에게 돈이 전달된 시점은 지난해 7월 23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자금흐름을 파악해 조 회장이 같은 해 8월 12일 김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진그룹 측은 "지난해 7월경 세금 납부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워 지인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했다"며 "조 회장은 해당 지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알지 못하며, 딱 20일간 사용하고 해당 지인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상환했다. 해당 거래 이외에는 한진그룹의 누구도 김씨 측과 일체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