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일본, 최소 11개 지역에 코로나 비상조치 또 확대...25일 결정할 듯

2022-01-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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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교토·효고도 코로나 비상조치 적용 요청 결정

기시다 내각 25일 공식 결정 예정...더 늘어날 수도

일본의 다섯 번째 코로나19 비상조치가 확대일로인 모양새다. 오미크론 변이(B.1.1.529) 확산세에 따른 제6차 재유행세가 연일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다음 주(24~30일) 중 추가 회의를 열어 준(準)비상사태에 해당하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적용 지역을 재차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쿄도 등 수도권뿐 아니라 일본의 제2 경제·사회권역인 오사카부 등 간사이 지역도 코로나19 비상조치의 영향권 안에 들어선다.  

21일 민영방송 FNN(후지뉴스네트워크) 등 일본 언론은 기시다 일본 내각이 오는 25일 중 11개 지역자치단체(지자체)에 중점조치 추가 적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중점조치 적용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날 오후까지 이를 결정한 각 지자체는 총 11곳에 달한다. 각각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시즈오카현 △후쿠오카현 △홋카이도현 △사가현 △오이타현 △도치기 △이바라키 △가고시마 등이다.

이들 지역에 중점조치가 추가 적용될 경우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지자체) 중 총 27곳에 코로나19 비상조치가 발효된다. 다만 방송은 오는 25일까지 중점조치를 요청하는 지자체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P·연합뉴스]

실제 이날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 역시 이날 지역의회에 출석해 중앙정부에 중점조치 적용을 요청하는 방안을 상의했다. 역내 병상 사용률이 이달 1일 4.1%에서 지난 20일 기준 33.7%까지 급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아베 지사와 나가노현의회는 현내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포함한 방역 규제 강화 방안을 정리해 다음 주 초 결정하겠다고 논의를 정리했다.

앞서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은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등 3곳의 지역자치단체도 중앙정부에 중점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이들 지자체는 각각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를 결정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광역권이기에, 이들 지역의 중점조치 적용 요청 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었다. 

오사카부의 경우, 이날부로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 오사카부지사가 제시했던 중점조치 요청 요건에 도달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전날인 20일을 기준으로 오사카부의 병상 사용률은 35.8%를 기록해 앞서 요시무라 지사가 밝혔던 조건인 '역내 병상 사용률 35%'를 넘어섰다. 

최근 오사카부의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 역시 지난해 여름 제5차 유행세 당시(지난해 9월 1일 3004명이 최고치)보다 두 배나 늘어난 상태다. 지난 18일 하루 539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5000명대를 처음으로 넘어선 후, 19일과 20일에는 각각 6101명 5933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역시 하루 4000명대(4322.15명)로 올라섰다. 

효고현과 교토부 역시 각각 일일 최다 확진자 기록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여름 하루 1000명대 규모였던 효고현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9일 하루 2511명으로 뛰어올랐고, 21일에는 2944명으로 잠정 집계돼 하루 3000명 확진세에 가까워졌다. 

교토부 역시 지난 제5차 유행세와 비교했을 때,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8월 26일 하루 601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교토부의 일일 최다 확진자 기록은 지난 20일 하루 1320명까지 사흘 내리 새로 쓰였다. 아울러 역내 병상사용률 역시 33% 수준이다. 

한편 오사카부와 효고현은 중앙정부의 중점조치 적용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별도의 방역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방역 인증 식당에 한해 주류를 제공하고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며, 이외의 식당은 주류 제공을 막고 영업 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제한한다. 

이날 이들 지자체의 결정으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조만간 정부 산하 코로나19 자문위원회 회의와 내각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차례로 열어 중점조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일본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대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 비상조치인 '비상사태'와 준(準)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중점조치를 발효할 수 있게 허용한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18일 기시다 일본 총리는 향후 오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해 각 지자체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고 "(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싶다"고 밝힌 상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역시 지난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점조치 적용 요청을 협의 중인 간사이 지역(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에 대해서는 이들 지자체 간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기시다 내각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밟아 중점조치 적용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시다 내각은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지자체) 중 총 16곳에 중점조치를 발효한 상태다.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오키나와현 등 3개 지역에는 지난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수도권 4개 도·현(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과 △도카이 지역 3개 현(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규슈 지역 3개 현(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과  △군마현과 △니가타현 △가가와현 등 총 13곳에는 이날(21일)부터 2월 13일까지 중점조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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