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대중교통과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전경숙 의원이 발의한 2022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 에서 제출한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 가결했다. 또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했다.